본 규약은 대기업 자동차경매장(이하 “경매장”이라 함)가 개최하는 경매의 운영기본과 경매참가자의 자격 및 준수 의무를 정하는 것이다.
제 1 조 <목적>
본 규약은 경매장을 통한 자동차의 거래에 있어서 자동차 유통시장의 활성화 및 경매장과 경매참가자 간의 원활하고 공정한 거래가 진행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출품절차 및 유의사항>
① 출품자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으며 대한민국 국민 또는 법인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또한, 정당한 체류허가를 받아 체류중인 재외국인을 포함한다. 다만, 차주가 아닌 경우, 차주의 정당한 위임을 받지 않거나 관련 법령에 의한 부적격자로 판단될 경우, 출품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출품자는 출품접수를 위해 경매장이 정하는 시간과 장소에 출품차량을 반입하여야 하며, 출품신청서 및 낙찰 후 명의이전을 위한 구비서류를 완비하여 경매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인터넷 또는 모바일로 접수할 경우에는 접수 내역을 출품신청서로 대체한다.
③ 출품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모든 서류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한다.
1.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 자동차등록증<원본>,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법인 : 자동차등록증<원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외국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외국인등록증 사본
4. 기타 :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외국인 등 상기<1>,<2>,<3>을 제외한 차량은 상기 서류 외에 경매장이 지정하는 기타 서류를 포함한다.
④ 출품자는 재 출품으로 인하여 출품기한이 지연되어 기 제출한 서류가 1개월을 경과한 경우나 낙찰 후 서류 보완이 지연되어 1개월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재 발행하여 보완하여야 한다. 또한 관련법규의 개정으로 등록 구비서류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개정내용에 따라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구비서류 미제출로 인한 문제 발생에 대해서는 출품자가 그 책임을 진다.
⑤ 출품자는 출품신청서 작성 시 기입사항을 빠짐없이 정확히 기입하여야 하며, 허위기입, 오기입, 그리고 기입 누락으로 발생하는 제반 문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⑥ 출품자는 출품정보 및 희망가격의 변경 또는 취소가 있을 경우 경매시작 2시간 전까지 경매장에 통보하여야 하고, 미통보 또는 지연통보로 발생하는 제반 문제에 대해 경매장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⑦ 출품차량이 낙찰된 이후에도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한 낙찰취소 요청이 있는 경우 경매장 직권으로 낙찰취소 할 수 있다.
2. 출품자 과실 클레임 처리에 따르지 않는 경우 > 낙찰금액의 일정금액<경매장규정에 따름>을 위탹금으로 낙찰자가 수령
제 3 조 <출품차량의 조건>
경매장에 출품되는 차량은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① 주행이 가능하고 엔진, 트랜스미션 등 주요 기관에 이상이 없는 차량
② 차량의 운행에 관련된 소모품이 정상 상태인 차량
③ 연료 경고등이 점등되지 않는 차량
④ 본인 소유 또는 소유자로부터 정당하게 양도 권한을 위임을 받은 차량
⑤ 압류, 저당 등의 설정으로 명의이전에 하자가 없거나 낙찰 후 즉시 해제가 가능한 차량
⑥ 접합, 침수, 화재, 전손 이력 차량의 경우 사전에 경매장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경매장이 허가하는 차량. 단, 현재 도난, 운행정지 상태의 차량은 출품할 수 없다.
⑦ 구조변경 차량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구조 변경된 차량. 만약, 불법구조변경 차량의 경우, 경매출품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책임은 출품자에게 있다.
⑧ 자동차 정기검사를 완료한 차량. 단, 정기검사 미필차량에 한하여 낙찰 시, 경매장에서 정한 검사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낙찰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⑨ 의무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차량
제 4 조 <차량의 반입>
경매장에 출품되는 차량은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① 출품차량은 반입시에 제 3조의 출품차량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로 출품되어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출품자가 이를 해결하여야 하고 이로 인한 제반 비용 및 낙찰자 손실은 출품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출품자는 출품을 목적으로 차량을 반입하고자 할 경우 명의이전에 필요한 등록 서류를 구비하여 경매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출품자는 출품차량의 상태에 대해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경매장에 즉시 출품신청서 등을 이용해 통보하여야 한다.
④ 출품자는 경매장에 차량을 반입하기 전에 회수해야 할 보관품을 모두 회수한 후 경매장에 차량을 반입하여야 한다. 출품차량의 반입 후 보관품 분실에 대해서는 경매장이 책임지지 않는다.
제 5 조 <성능점검>
경매장에 출품되는 차량은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① 출품차량의 성능점검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8조 및 별지 제89호 서식에서 규정하는 기준에 의해 성능점검을 실시하고, 별표 25의 기준에 의한 인력 및 시설 기준을 기초로 하여 실시하며 그 내용을 경매 참가자가 볼 수 있도록 인터넷 게시, 차량부착, 인쇄물 배포 등의 방법으로 게시한다.
② 경매장은 자동차관리법 및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경매장의 성능점검 항목 이외에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항목에 대해 성능점검을 실시하고 고지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된 항목의 고지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성능점검 평가는 출품차량의 품질보증을 하는 것이 아니며, 경매 전에 성능점검표를 참고로 하여 본인의 책임하에 차량 점검을 실시한 후 경매<현장경매, 상담판매, 부재자응찰, 온라인경매 등 포함>에 참가하여야 한다.
④ 성능점검 시 표기하는 주행거리는 해당 차량의 성능점검 당시 주행거리계에 표시된 주행거리를 표기한다.
제 6조 <출품자 대금정산>
경매장에 출품되는 차량은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① 출품차량이 낙찰되었을 경우 차량의 낙찰대금은 낙찰일 포함 3영업일부터 지급하도록 한다. 이때 제반 수수료 및 비용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한다. 단, 낙찰된 차량이 압류 또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명의이전에 필요한 등록서류가 미비된 경우에는 동 설정이 해지되고 등록서류가 완비되는 시점까지 낙찰대금 지급을 보류한다.
② 경매장은 낙찰차량의 클레임 등 주요 문제가 발생한 경우 그 문제의 해결 시점까지 낙찰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제 7조 <유찰차량의 처리>
출품자는 출품한 차량이 유찰되었을 경우, 재 출품 신청을 통하여 재 출품을 진행하거나 제반비용을 정산 후, 반출할 수 있다.
제 8 조 <수수료 및 기타비용>
① 경매참가자는 경매장에 대하여 출품 또는 낙찰 등 경매에 수반되는 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②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출품수수료 : 최초 출품 시 출품자가 납부하는 수수료이며 그 금액은 22,000원으로 한다.
2. 재 출품수수료 : 출품차량이 유찰되어 재 출품을 요청할 경우 출품자가 납부하는 수수료이며 그 금액은 22,000 원으로 한다.
3. 낙찰수수료 : 차량의 낙찰 시 출품자와 낙찰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이며 그 금액은 낙찰금액의 2.2%로 한다.
③ 수수료의 변경이 있을 경우 경매장은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고지한다. 단, 홈페이지 게시가 어려운 경우 기타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④ 탁송료 등 경매장 제휴업체를 통해 결정되는 비용은 제휴업체의 규정에 따른다.
⑤ 옥카수수료 : 옥카에서는 위탁출품 출품대행 업무에 대하여 차량 낙찰금액에서 11만원(부가세포함)을 공제한다.
⑥ 옥카는 차주가 옥카회원인 경우, 차주의 옥카회원 ID에 옥카서비스를 이용하여 차량을 구매할 때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10만포인트를 지급한다.
제 9 조 <차량의 반출>
① 경매참가자는 유찰 또는 낙찰 차량을 반출하고자 할 경우 경매일을 포함하여 3영업일 이내에 반출하여야 하며, 정산 전에 차량 및 명의이전 서류를 인도 받을 수 없다.
② 차량의 반출은 경매에 관련한 대금의 결제를 완료한 후 반출에 필요한 서류를 수령하여 경매장에 제출함으로써 가능하다.
③ 차량을 반출하려는 자는 차량을 인도받고 반출하기 전에 인수검사를 실시하여 최종 상태점검을 마친 후 반출한다. 반출된 차량은 인수검사가 완료된 차량으로 간주되어 차량 기본사항 및 교환이력, 판금/용접을 제외한 외관평가상이로 인한 클레임은 제기할 수 없다. 차량 기본사항은 차명, 옵션, 연료, 색상, 변속기, 연식, 배기량 등이다.
④ 동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반출하지 아니한 차량은 인수검사를 완료한 것으로 간주되어 차량의 이상을 이유로 클레임을 제기할 수 없으며, 경매장은 보관 및 관리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 동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반출하지 않는 경우, 경매장은 차량을 반출하지 않은 경매참가자에게 차량 미반출로 인하여 발생한 경매장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 10 조 <낙찰취소>
① 낙찰자 또는 출품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낙찰취소가 필요한 경우 낙찰취소의 신청 기한은 경매일을 포함한 2영업일 이내이다.
② 낙찰취소를 하는 경우 지급하여야 하는 취소 위약금은 다음과 같다.
1. 낙찰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 : 10만원
2. 낙찰금액 1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인 경우 : 낙찰금액의 10%
3. 낙찰금액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인 경우 : 100만원
4. 낙찰금액 2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인 경우 : 150만원
제 11 조 <명의이전>
① 낙찰자는 구비서류 완비일자<이하, 거래기준일이라 한다>로부터 14일 이내에 명의이전을 완료하여야 하여 그 사실을 경매장에 통지하여야 한다. 낙찰자가 명의이전 완료 통지를 지연하여 경매장이 이를 확인하는데 소용되는 비용은 경매장이 낙찰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낙찰 이후 발생하는 소유권 이전비용 및 기타 비용은 낙찰자가 부담한다.
③ 명의이전 기일 이내에 완료되지 않고 지연되는 경우 경매장 또는 출품자는 강제이전 등록을 진행 할 수 있고 이에 따른 피해금액 및 소요비용은 낙찰자가 부담한다. 낙찰자가 부담을 거부하는 경우 경매장은 보증금에서 임의 공제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④ 낙찰자가 명의이전에 관련된 서류의 분실, 훼손, 장기 미이전으로 인한 효력상실로 인하여 재발행을 요청하는 경우, 출품자가 요청하는 소요 비용 및 피해보상 금액은 낙찰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 12 조 <제세공과금 및 과태료 등의 정산>
① 자동차세는 낙찰일 이후 명의이전 기한까지는 출품자가 부담하며, 이후는 낙찰자가 부담한다.
② 낙찰 이후 발생하는 주정차 위반, 속도위반, 신호위반, 통행료 미납 등 과태료에 대해서는 차량 인도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이후는 낙찰자가 부담한다.
③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과태료는 대금 정산 마감일자를 기준으로 대금 정산 마감기한 이후는 낙찰자가 부담한다. 단 구비서류 미비 시에는 완비일자를 그 기준으로 한다.
제 13 조 <클레임>
클레임은 출품자, 낙찰자의 상호 의견 조정을 원칙으로 하며, 경매참가자 모두 신의성실한 자세로 그 중재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어느 일방의 위법 행위로 인한 클레임의 처리에 대해서는 위법 행위를 행한 당사자가 클레임 해결을 위한 모든 조건을 수용해야 한다.
① 경매장은 경매참가자의 중재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여야 하며, 경매참가자의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클레임의 처리는 출품자, 낙찰자가 모두 동의하는 시점에 종결되며 어느 일방이 계속하여 동의하지 않아 처리를 할 수 없는 경우 경매장의 판단 하에 진행중인 현재 상태에서 그 처리를 종결할 수 있다.
③ 클레임의 신청은 경매장이 정하는 양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④ 경매장은 필요에 따라 신청인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출품자 또는 낙찰자는 경매장에서 차량을 인수 시 인수하는 차량의 인수검사를 본인의 책임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경매장 정문을 통과한 이후 발생한 외관상의 하자에 대한 클레임은 제기할 수 없다.
⑥ 출품자의 클레임 신청 기한은 차량의 반출일 이후 1영업일 이내이며, 신청할 수 있는 클레임의 유형은 입고 당시의 차량상태와 상이한 외관 및 주행에 필요한 성능상태로 한정한다.
⑦ 낙찰자의 클레임 신청 기한 및 유형은 다음과 같다. 단, 낙찰차량을 낙찰자 또는 낙찰자의 고객에게 명의이전 등록을 완료한 경우에는 클레임을 제기할 수 없다.
1. 경매일 포함 15일 이내<공휴일포함>
- 성능점검표 기재내용과 실제 차량의 상이
- 출품자가 고지하지 않은 침수이력, 전손이력의 발견
- 차량의 운행에 필요한 엔진 및 미션의 주요 결함이 있는 경우
2. 경매일 포함 15일 이후<공휴일포함>
- 압류 및 저당의 해지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 출품자의 과실에 의해 명의이전 등록에 하자가 있는 경우
- 도난차량, 출품자 과실에 의한 차량검사 미필차량<단, 차량검사 비용을 낙찰자가 수수한 경우는 제외한다>
3. 경매일로부터 1년 이내
- 출품자가 고지하지 않은 주행거리계 조작 차량
⑧낙찰자의 클레임 처리 기준 및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클레임 처리 불가
클레임 신청 접수 후 심사하여 클레임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경매장이 판단한 경우
- 단순 판금/도장, FRP 또는 비금속 재질의 교환
- 경매장이 제공한 사진으로 확인되는 사항 및 신차출고 후 장착된 사제품
2. 낙찰취소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을 취소한다.
- 클레임이 신청되어 경매장이 판단한 결과 출품자의 과실로 인한 클레임 발생으로 판정되는 경우
- 기타 출품신청서의 기재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어 낙찰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 상기 낙찰 취소 사유의 발생으로 낙찰취소가 이루어질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출품자가 부담한다.
제 14 조 <면책>
천재지변, 전쟁, 변란 및 사회 통념상 재해로 인식되는 상황 및 경매시스템 작동이상, 정전 등이 발생하여 경매진행이 불가할 경우 이로 인한 경매참가자의 손실 및 클레임 발생, 차량의 파손에 대해서는 경매장이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 15 조 <세금계산서 발행의무>
회사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파기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자동차 소유자가 사업자가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의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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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 판단 기준 현재 시점 자동차 소유자의 사업자등록 유무에 의해 결정됩니다. <자동차등록증 상 사업용 미등록 및 차량의 사업 용도 미사용 등은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판단에 관련이 없습니다.>
③ 낙찰 후 세금계산서 발행 미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제반비용은 출품자 부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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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자동차 매매계약의 체결, 매매대금의 수령, 매수인에게의 자동차인도, 경매장에의 출품신청, 출품수수료의 지급, 경매낙찰대금의 수령 등 자동차의 양도에 관한 권한 현재 시점 자동차 소유주의 사업자등록유무에 의해 결정됩니다. (자동차등록증상 사업용 미등록 및 차량의 사업용도 미사용 등은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판단에 관련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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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7월부터 중고자동차 판매업이 현금 영수증 의무 발급 업종에 추가되었습니다. (소득세법 162조3의 4항) 이에 따라, 출품인은 해당차량 경매 출품 시 발생되는 제반비용에 대한 현금영수증이 발행되는 것을 다음과 같이 확인합니다.
① 출품 거래 발생 시 당사에서는 기본적으로 차주를 대상으로 현금영수증 발행이 됩니다. (단, 출품인이 지정한 경우 출품인 대상으로 현금 영수증 발급)
② 출품인으로 현금영수증이 발급될 경우 이로 인한 권한과 책임은 출품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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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1800-1248
직위 : 대표이사
② 개인정보 담당부서
이름 : 윤지연
부서 : 고객만족팀
전화 : 1800-1248
직위 : 실장
메일 : auccar@kakao.com
③ 기타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는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술적/관리적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가. 비밀번호 암호화
회원 아이디(ID)의 비밀번호는 암호화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본인만이 알고 있으며, 개인정보의 확인 및 변경도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본인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나. 해킹 등에 대비한 대책
회사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해 회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훼손에 대비해서 자료를 수시로 백업하고 있고, 최신 백신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나 자료가 누출되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방지하고 있으며, 암호화통신(SSL) 등을 통하여 네트워크상에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으며, 기타 시스템적으로 보안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능한 모든 기술적 장치를 갖추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회사의 개인정보관련 취급 직원은 담당자에 한정시키고 있고 이를 위한 별도의 비밀번호를 부여하여 정기적으로 갱신하고 있으며, 담당자에 대한 수시 교육을 통하여 회사의 웹 사이트 개인정보취급방침의 준수를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라. 개인정보보호전담기구의 운영
그리고 사내 개인정보보호 회의 등을 통하여 회사의 웹 사이트 개인정보취급방침의 이행사항 및 담당자의 준수여부를 확인하여 문제가 발견될 경우 즉시 수정하고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 이용자 본인의 부주의나 인터넷상의 문제로 ID,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발생한 문제에 대해 회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⑤ 개인 아이디와 비밀번호 관리
회원님이 사용하고 계시는 ID와 비밀번호는 원칙적으로 회원님만이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 회원님의 ID와 비밀번호 도용 또는 기타 타인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된 문제에 대하여 회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비밀번호는 타인에게 알려 주지 마시고 로그온 상태에서는 주위의 다른 사람에게 개인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회원 가입 또는 서비스 이용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이용계약이 일방적으로 해지될 수 있습니다.
⑥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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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자 : 2020-06-01
시행일자 : 20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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